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운수직과 일반직, 업무직, 환경시설직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일부 차이는 존재하나, 이는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1단위15
- 결정일
- 2021. 07. 12.
결정문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운수직과 일반직, 업무직, 환경시설직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일부 차이는 존재하나, 이는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고용형태일부 근로자를 제외한 운수직을 포함한 나머지 직종의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근무 후 근무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므로 운수직이 다른 직종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교섭관행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로 개별교섭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및 이익형량관련노사 간 효율적 교섭이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운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운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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