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직종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그간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1단위2
- 결정일
- 2021. 06. 30.
결정문
직종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그간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불필요한 중복교섭 우려와 직종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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