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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신청 노동조합은 운수직을 다른 직종들로부터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직종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직종의…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1단위3
결정일
2021. 06. 17.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은 운수직을 다른 직종들로부터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직종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같은 절차를 거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형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그간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불필요한 중복교섭 우려와 직종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운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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