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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환경미화직과 시설관리직은 이 사건 자치단체의 다른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적용받는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직종에 따라 임금수준, 임금 구성항목 등에 차이가 존재하나 직종별…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1단위8
결정일
2021. 04. 19.
결정문

환경미화직과 시설관리직은 이 사건 자치단체의 다른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적용받는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직종에 따라 임금수준, 임금 구성항목 등에 차이가 존재하나 직종별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가 다름을 고려하면 단순비교를 통해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환경미화직과 시설관리직 근로자 다수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된 것이므로 고용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환경미화직과 시설관리직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기 이전에 노동조합과 용역업체가 교섭한 관행을 이 사건 자치단체의 분리교섭 관행으로 볼 수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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