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환경미화직과 시설관리직은 이 사건 자치단체의 다른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적용받는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직종에 따라 임금수준, 임금 구성항목 등에 차이가 존재하나 직종별…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1단위8
- 결정일
- 2021. 04. 19.
결정문
환경미화직과 시설관리직은 이 사건 자치단체의 다른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적용받는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직종에 따라 임금수준, 임금 구성항목 등에 차이가 존재하나 직종별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가 다름을 고려하면 단순비교를 통해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환경미화직과 시설관리직 근로자 다수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된 것이므로 고용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환경미화직과 시설관리직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기 이전에 노동조합과 용역업체가 교섭한 관행을 이 사건 자치단체의 분리교섭 관행으로 볼 수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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