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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신청 노동조합은 A과학관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0단위26
결정일
2021. 01. 25.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은 A과학관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과학관 및 B과학관 공무직의 근로조건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이 많고,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그간 별도로 교섭을 진행해왔다고 볼 만한 교섭관행 역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일부 차이가 있는 공무직의 근로조건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과학관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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