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신청 노동조합은 콜센터 직군을 다른 직군들로부터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직군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모든…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0단위24
- 결정일
- 2020. 10. 27.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은 콜센터 직군을 다른 직군들로부터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직군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호봉제,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여금 및 복지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현저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직원 대부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로서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는 점, ③ 그간의 개별 교섭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서 직군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오히려 교섭질서가 혼란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콜센터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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