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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신청 노동조합은 콜센터 직군을 다른 직군들로부터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직군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모든…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0단위24
결정일
2020. 10. 27.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은 콜센터 직군을 다른 직군들로부터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직군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호봉제,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여금 및 복지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현저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직원 대부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로서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는 점, ③ 그간의 개별 교섭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서 직군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오히려 교섭질서가 혼란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콜센터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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