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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사업소별 용역계약기간, 설계인력, 낙찰률에 따른 각 사업소마다 계약금액의 차이 등이 근로조건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고, 사용자가 사업소별 근로조건을…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0단위10
결정일
2020. 10. 12.
결정문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사업소별 용역계약기간, 설계인력, 낙찰률에 따른 각 사업소마다 계약금액의 차이 등이 근로조건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고, 사용자가 사업소별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제한적이므로 사업소별로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인정된다.

나. 고용형태가 다른지 사업소별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점에서 고용형태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인사교류가 없는 등 그 외 고용형태의 특수성에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교섭 관행 신한울사업소의 용역계약 시작일이 2020.

7. 1.이므로 별도로 교섭을 실시한 관행은 없으나 사용자가 사업소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한 관행이 있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방사선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그 용역사업의 특성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도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소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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