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사업소별 용역계약기간, 설계인력, 낙찰률에 따른 각 사업소마다 계약금액의 차이 등이 근로조건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고, 사용자가 사업소별 근로조건을…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0단위10
- 결정일
- 2020. 10. 12.
결정문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사업소별 용역계약기간, 설계인력, 낙찰률에 따른 각 사업소마다 계약금액의 차이 등이 근로조건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고, 사용자가 사업소별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제한적이므로 사업소별로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인정된다.
나. 고용형태가 다른지 사업소별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점에서 고용형태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인사교류가 없는 등 그 외 고용형태의 특수성에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교섭 관행 신한울사업소의 용역계약 시작일이 2020.
7. 1.이므로 별도로 교섭을 실시한 관행은 없으나 사용자가 사업소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한 관행이 있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방사선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그 용역사업의 특성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도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소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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