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현재 송출하는 프로그램 전부가 외주제작 방식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방송연기자 사이에…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0단위29
- 결정일
- 2020. 09. 04.
결정문
가.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현재 송출하는 프로그램 전부가 외주제작 방식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방송연기자 사이에 고용계약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방송연기자와 일반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더라도 일반근로자와 방송연기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방송연기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방송연기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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