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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인정-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0단위9
결정일
2020. 09. 02.
결정문

인정-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예술단원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복무규정과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예술단원의 근로시간 및 업무 내용, 임금의 결정방법과 구성이 공무직 근로자와 다르다. 특히 공무직과 달리 근속연수별 임금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

2) 고용형태 공무직 근로자와 예술단원은 별도의 채용과정을 거치고, 공무직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나 예술단의 경우 기본 위촉기간이 2년으로 고용형태의 차이가 인정된다. 3)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예술단원의 노동조합 가입 직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으로 비록 개별교섭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공무직과는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이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공무직에 한정되는 점에 비추어 향후 예술단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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