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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신청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0단위4
결정일
2020. 06. 04.
결정문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신청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현장별 용역 계약 내용, 기간, 계약 금액 등이 다르고 계약 내용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어 용역 현장별로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근로조건의 통일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2) 고용형태가 다른지 여부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인사교류가 없고 정년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

3) 교섭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 단위(사업소)의 용역 계약 시작일이 2020. 5.

1.이므로 해당 용역 현장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별도로 교섭을 실시한 관행은 없다. 다만 사용자는 기존 다른 용역 현장에서 현장별로 개별 교섭하고 있다.

4)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용역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될 수 있어 용역 계약의 내용·기간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현장을 단위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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