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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 가운데 운영직 외에 관리전문직 및 연구전문직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② 이 가운데 특별히 운영직만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는…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0단위2
결정일
2020. 02. 28.
결정문

①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 가운데 운영직 외에 관리전문직 및 연구전문직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② 이 가운데 특별히 운영직만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현재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을 준비·진행하고 있어 그 추이·결과를 지켜본 후 교섭단위 분리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운영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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