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신청 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미화직)와 신청 외 노동조합 회계직 근로자들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0단위3
- 결정일
- 2020. 02. 26.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미화직)와 신청 외 노동조합 회계직 근로자들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미화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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