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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호봉제회계직 및 비호봉제회계직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호봉제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0단위1
결정일
2020. 02. 12.
결정문

호봉제회계직 및 비호봉제회계직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호봉제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호봉제회계직이 9급 지방공무원 보수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비호봉제회계직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른 보수표를 별도로 적용받고 있는 점, 근무년수가 길어질수록 호봉제회계직과 비호봉제회계직 간 상당한 임금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수당과 관련하여 호봉제회계직과 비호봉제회계직 간 각각 지급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

2) 고용형태가 다른지 여부 호봉제회계직은 단일한 업무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비호봉제회계직은 다양한 업무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점, 호봉제회계직은 상시 전일 근무를 하지만 비호봉제회계직은 상시 전일 근무 외에도 근무형태가 다양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 3) 교섭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2017.

2. 27.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한 차례의 단체협약 체결 사례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이 신청 외 노동조합2 등 기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활동하여 왔으나 소수 인원에 불과하여 교섭에 참여하였음에도 그동안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호봉제회계직들을 교섭단위 분리하거나 또는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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