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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수도검침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 또한 그 기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25
결정일
2020. 01. 20.
결정문

수도검침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 또한 그 기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수도검침원은 근로시간, 근무형태, 임금구성항목, 복무규칙 등의 근로조건이 타 직군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노사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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