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환경관리원, 시립예술단원은 기타 공무직근로자와 비교할 때 적용받는 복무규정에 차이가 있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퇴직금 가산제 적용 여부, 복지혜택 및…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24
- 결정일
- 2020. 01. 17.
결정문
환경관리원, 시립예술단원은 기타 공무직근로자와 비교할 때 적용받는 복무규정에 차이가 있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퇴직금 가산제 적용 여부, 복지혜택 및 근로시간 등에서 직종별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 환경관리원을 포함한 공무직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 시립예술단원은 기본적으로 위촉기간 2년의 기간제근로자이므로 고용형태가 다르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환경관리원과 기타 공무직은 사용자와 각각 개별교섭을 진행한 관행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다른 직종의 근로자가 구성원의 다수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어 단체교섭을 진행할 경우 소수 노동조합 구성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고 노동조합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환경관리원, 시립예술단원을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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