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농악단·합창단과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신청 외 노동조합과 주된 단체교섭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14
- 결정일
- 2020. 01. 16.
결정문
농악단·합창단과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신청 외 노동조합과 주된 단체교섭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대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내 모든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까지 공정하게 대표하기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교섭을 어렵게 하고 노사관계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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