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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신청 노동조합 공무직 연구원과 신청 외 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들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50
결정일
2020. 01. 15.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 공무직 연구원과 신청 외 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들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공무직 연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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