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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도로보수원과 운행제한단속원 간에 근무형태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7
결정일
2020. 01. 08.
결정문

도로보수원과 운행제한단속원 간에 근무형태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도로보수원에 대한 그간의 별도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로보수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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