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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호봉제 근로자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37
결정일
2020. 01. 08.
결정문

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호봉제 근로자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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