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호봉제 근로자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37
- 결정일
- 2020. 01. 08.
결정문
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호봉제 근로자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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