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수도관리원과 그 외 공무직 간에 근무형태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만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6
- 결정일
- 2019. 12. 30.
결정문
수도관리원과 그 외 공무직 간에 근무형태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만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수도관리원에 대한 그간의 별도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도관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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