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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수도검침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임금의 종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45
결정일
2019. 12. 02.
결정문

가. 수도검침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임금의 종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있어 수도검침원과 기존 교섭단위인 공무직근로자와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 기존 교섭단위인 공무직에 수도검침원과 유사한 직종이 있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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