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예술단원과 공무직 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며 임금수준, 임금구성항목 등도 다르므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되는 점, ② 예술단원은 기간제이나…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42
- 결정일
- 2019. 11. 22.
결정문
① 예술단원과 공무직 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며 임금수준, 임금구성항목 등도 다르므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되는 점, ② 예술단원은 기간제이나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고용형태의 차이가 인정되는 점, ③ 예술단원만이 가입한 신청 노동조합과 공무직만이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 간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출되더라도 상대 직종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섭하기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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