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근로조건이 일반직, 기타 공무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33
- 결정일
- 2019. 11. 15.
결정문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근로조건이 일반직, 기타 공무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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