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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근로조건이 일반직, 기타 공무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33
결정일
2019. 11. 15.
결정문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근로조건이 일반직, 기타 공무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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