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신고리사업소, 대전사업소, 월성사업소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신고리사업소와 대전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21
- 결정일
- 2019. 11. 04.
결정문
신고리사업소, 대전사업소, 월성사업소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신고리사업소와 대전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사업소별 용역기간, 용역계약금액 및 계약관행이 달라 사업소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재량의 폭이 크지 않으므로 사업소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 나.
고용형태가 다른지 여부 사업소별 직원 간에 고용형태가 유사한 부분은 있으나 인사교류가 거의 없고 채용조건, 승진시기, 정년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형태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
교섭관행 사업소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한 관행이 있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용역업체는 그 사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용역현장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교섭 혼란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타 현장에 근무하는 다른 노동조합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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