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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① 임금체계 및 구성항목, 근로시간,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 ② 예술단원과 공무직…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20
결정일
2019. 11. 04.
결정문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① 임금체계 및 구성항목, 근로시간,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 ②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 절차에서도 응시자격, 전형방법 등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예술단원은 2년 단위 위촉직으로서 기간 만료 시 재 위촉 과정을 거치는 반면, 공무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예술단원과 공무직 간 고용형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점, ③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서로 다른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점, ④ 개별적으로 교섭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예술단원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그 외 공무직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묶어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교섭을 지체하거나 협약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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