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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공무직 근로자들과 다른 직원들의 보수는 형식상으로는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기본연봉의 수준, 성과연봉의 내용 등의 차이 등으로 인한 임금 수준의 차이 등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32
결정일
2019. 11. 01.
결정문

공무직 근로자들과 다른 직원들의 보수는 형식상으로는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기본연봉의 수준, 성과연봉의 내용 등의 차이 등으로 인한 임금 수준의 차이 등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채용방법, 인사 교류 등의 고용형태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복리후생, 징계 등에 관하여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섭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교섭단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국연구재단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한국연구재단의 교섭단위에서는 공무직과 다른 직원들을 전부 대표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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