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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업무사정 등에 기인한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12
결정일
2019. 10. 07.
결정문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업무사정 등에 기인한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년 60세가 동일하게 보장되고 직종 간 인사교류 가능한 점, 사용자와 2차례 교섭진행 후 중단되었다하더라도 이를 교섭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동일하여 교섭단위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직종 또는 근로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환경미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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