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① 분리신청 대상 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의 용역 업무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이고 근로자들은 폐기물 선별 등의 업무를…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40
- 결정일
- 2019. 10. 02.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① 분리신청 대상 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의 용역 업무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이고 근로자들은 폐기물 선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다른 사업소의 용역 업무는 하수ㆍ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이고 근로자들은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내용과 성격이 다른 점, ② 이 사건 사업소는 일근제와 교대제 근무가 혼재되어 있지만, 다른 사업소는 일근제만 존재하는 등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소의 직급체계는 사원으로 단일화되어 있고 직무별로 임금액이 책정되지만, 다른 사업소의 직급체계는 6개 직급체계로 구성되어 성과급제 또는 호봉제로 임금액이 책정되고, 다른 사업소의 임금수준이 높으며, 임금구성항목과 수당액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된다.
나.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는지 이 사건 사업소의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다른 사업소의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형태에 차이가 인정된다.
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는지 위와 같이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하고 사업소가 지리적으로 분리된 동시에 인사교류가 없으므로 근로조건 등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기란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아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출되더라도 상대방 사업소의 근무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섭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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