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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휴일휴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 정년 등의 근로조건은 일반직, 기타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별도 교섭을 진행할 정도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36
결정일
2019. 09. 10.
결정문

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휴일휴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 정년 등의 근로조건은 일반직, 기타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별도 교섭을 진행할 정도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금 수준의 차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근속기간, 직급, 담당업무 등의 차이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한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콜센터(인천·울산팀) 공무직 상담사의 경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가 존재하고,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무직 조합원의 2019년 임금협약 교섭권한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재위임하였으므로 향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포함하여 교섭이 진행될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 교섭단위 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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