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휴일휴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 정년 등의 근로조건은 일반직, 기타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별도 교섭을 진행할 정도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36
- 결정일
- 2019. 09. 10.
결정문
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휴일휴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 정년 등의 근로조건은 일반직, 기타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별도 교섭을 진행할 정도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금 수준의 차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근속기간, 직급, 담당업무 등의 차이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한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콜센터(인천·울산팀) 공무직 상담사의 경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가 존재하고,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무직 조합원의 2019년 임금협약 교섭권한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재위임하였으므로 향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포함하여 교섭이 진행될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 교섭단위 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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