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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용자의 포항시CCTV통합관제센터 현장과 다른 현장 간의 근로조건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16
결정일
2019. 09. 02.
결정문

사용자의 포항시CCTV통합관제센터 현장과 다른 현장 간의 근로조건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원청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임금, 임금 구성 항목, 근무장소, 작업내용 등이 현장마다 다르다. 나.

고용형태가 다른지 여부 각 현장의 근로자들이 계약직(기간제)이라는 점은 유사하나 원청과의 용역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결정되며, 현장 간 인사이동이 없는 등 포항시CCTV통합관제센터 현장과 다른 현장 간 고용형태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다.

교섭관행이 있는지 여부 포항시CCTV통합관제센터 현장과 경북대학교병원미화관리 현장은 각각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있으나, 다른 현장은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현장마다 원청이 달라 현장별 근로조건이 달리 결정될 수밖에 없어 통일성을 갖추기 어렵고, 현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단체교섭 진행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교섭 혼란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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