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업장은 해당 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적절하게 조정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11
- 결정일
- 2019. 08. 19.
결정문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업장은 해당 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적절하게 조정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업장들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
나. 고용형태 사업장별로 고용형태와 사업장간 인사이동 여부가 서로 다르며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들 간의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다.
다. 교섭 관행 신청 외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였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업장들은 각각의 용역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다르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도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노동3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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