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일반직원과 캐디는 직종 간 현격하게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달리해야…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38
- 결정일
- 2019. 08. 06.
결정문
일반직원과 캐디는 직종 간 현격하게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직원과 캐디의 직종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