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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일반직원과 캐디는 직종 간 현격하게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달리해야…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38
결정일
2019. 08. 06.
결정문

일반직원과 캐디는 직종 간 현격하게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직원과 캐디의 직종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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