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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신청인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 확인받음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은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10
결정일
2019. 08. 05.
결정문

신청인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 확인받음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은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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