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살펴보면 두리발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3
- 결정일
- 2019. 06. 27.
결정문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살펴보면 두리발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두리발 운전직과 그 외 직종 간에 어느 정도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으나, 두리발 운전직의 임금체계, 상여금, 각종수당 등 주요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직종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두리발 운전직은 정원 외 인력으로 정원 인력인 일반직과 구분되기는 하나 모두 정년이 보장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유사하고, 두리발 운전직에 대한 별도의 교섭관행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
그 외 두리발 운전직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별도로 분리해야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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