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교섭단위 분리 신청 대상 직종의 근로자들은 그 외 직종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① 업무내용 및 적용 취업규칙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②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4
- 결정일
- 2019. 06. 17.
결정문
교섭단위 분리 신청 대상 직종의 근로자들은 그 외 직종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① 업무내용 및 적용 취업규칙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②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③ 채용요건 및 주관 부서가 다르고 직종 간 이동이 제한되는 점, ④ 별도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직종 간 노동조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⑤ 노동조합 가입 후 계속하여 별도의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온 점, ⑥ 사용자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등을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신청 대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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