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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2019.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청소·기술직 근로자와 나머지 근로자들 간 적용규정과 임금 격차 및 임금체계(호봉·연봉제), 성과급, 복리후생 등…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9
결정일
2019. 05. 24.
결정문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2019.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청소·기술직 근로자와 나머지 근로자들 간 적용규정과 임금 격차 및 임금체계(호봉·연봉제), 성과급,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하고 업무의 내용도 뚜렷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환된 청소·기술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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