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다양한 직종의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아동복지교사만을 대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별도의 교섭관행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1
- 결정일
- 2019. 04. 23.
결정문
다양한 직종의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아동복지교사만을 대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별도의 교섭관행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청주시에는 아동복지교사 64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직종의 기간제근로자 6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교사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근로자와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나, 다른 직종의 기간제근로자와 비교할 때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유사하고 고용형태가 동일하여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없다.
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아동복지교사는 그간 별도의 교섭관행이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다수의 기간제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어 공정대표의무 부과에 의해서도 소수 노동조합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과 단체교섭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아동복지교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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