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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근로조건의 차이 창원생산부문과 나머지 부문 간 업무상 차이는 인정되나, 그 외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2
결정일
2019. 04. 17.
결정문

가. 근로조건의 차이 창원생산부문과 나머지 부문 간 업무상 차이는 인정되나, 그 외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차이도 근본적으로 어떠한 임금체계를 적용받느냐에 따른 것으로, 임금체계가 창원생산부문과 나머지 부문 간에 구분되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나.

고용형태가 다른지 여부 모든 부문 근로자들은 동일 정년을 적용받는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그 빈도가 적다하더라도 사업부문 간 인사교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

교섭관행 2006년부터 공동 교섭한 관행이 인정될 뿐 개별적 교섭의 관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 창원생산부문과 나머지 부문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더라도 각 교섭단위에서도 근로조건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교섭단위 분리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안정적인 교섭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교섭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이 교섭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므로 현 체제에서도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견이 사용자 측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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