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 또한 그 기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노조법상…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8단위2
- 결정일
- 2019. 01. 10.
결정문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 또한 그 기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섭단위 분리결정 여부에 있어서 검침원들 모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이고 2018.
11. 22.
수도검침원지회가 설립되어 교섭관행은 없다. 따라서 비록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있어 기존의 공무직지회 조합원들과의 차이가 있지만 실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판단되므로 현시점에서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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