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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현장조사원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 등을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며, 사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자와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8단위27
결정일
2019. 01. 03.
결정문

현장조사원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 등을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며, 사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자와의 법률적 관계가 전속적·지속적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현장조사원에 대한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나,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의 교섭대상 및 의제 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장조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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