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현장조사원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 등을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며, 사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자와의…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8단위27
- 결정일
- 2019. 01. 03.
결정문
현장조사원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 등을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며, 사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자와의 법률적 관계가 전속적·지속적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현장조사원에 대한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나,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의 교섭대상 및 의제 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장조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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