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관제요원과 나머지 근로자들(환경미화원 등)은 동일한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부 조항(상여금 조항)에 대하여는 관제요원에게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관제요원은 매년…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8단위17
- 결정일
- 2018. 12. 07.
결정문
관제요원과 나머지 근로자들(환경미화원 등)은 동일한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부 조항(상여금 조항)에 대하여는 관제요원에게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관제요원은 매년 최저임금 일급을 기본급으로 정한 후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만을 지급받는 반면, 나머지 근로자들은 임금(기본급 및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관제요원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인 반면, 나머지 근로자들은 정규직인 공무직 근로자이므로 고용형태가 다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공무직 근로자만이 가입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관제요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용자 내 교섭단위에서 관제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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