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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기간제근로자인 관제요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및 농기계수리원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8단위10
결정일
2018. 10. 17.
결정문

기간제근로자인 관제요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및 농기계수리원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섭단위를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교섭력을 강화하여 향후 관제요원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단위에서 관제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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