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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근무지역, 임금,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각 사업장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8단위8
결정일
2018. 10. 17.
결정문

①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근무지역, 임금,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각 사업장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사업장별로 용역계약기간이 상이하고, 원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면 노사관계도 종료되며, 또한 각 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사업장별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사·복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사교류가 없는 점, ③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더라도 사업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진행을 위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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