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무직종 등의 근로자와 의사직종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고, 의사직종은 의사면허 등이 채용의 필수조건과 임금피크제가 제외되는 등 일부 차이가 존재하고, 사무직종…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8단위6
- 결정일
- 2018. 10. 11.
결정문
사무직종 등의 근로자와 의사직종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고, 의사직종은 의사면허 등이 채용의 필수조건과 임금피크제가 제외되는 등 일부 차이가 존재하고, 사무직종 등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지부)이 의사직종으로만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의사직종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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