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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무직종 등의 근로자와 의사직종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고, 의사직종은 의사면허 등이 채용의 필수조건과 임금피크제가 제외되는 등 일부 차이가 존재하고, 사무직종…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8단위6
결정일
2018. 10. 11.
결정문

사무직종 등의 근로자와 의사직종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고, 의사직종은 의사면허 등이 채용의 필수조건과 임금피크제가 제외되는 등 일부 차이가 존재하고, 사무직종 등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지부)이 의사직종으로만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의사직종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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