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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도립노인요양원은 그 외 교섭단위와 비교하여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 등도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2018년에…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8단위3
결정일
2018. 08. 27.
결정문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도립노인요양원은 그 외 교섭단위와 비교하여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 등도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2018년에 교섭을 시작하여 비록 분리교섭의 교섭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도립노인요양원을 운영할 사용자가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도립노인요양원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단체협약도 없다. 따라서 도립노인요양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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