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위탁 택배 직종과 일반 직종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일반 직종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위탁 택배 직종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8단위11
- 결정일
- 2018. 08. 16.
결정문
위탁 택배 직종과 일반 직종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일반 직종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위탁 택배 직종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위탁 택배 직종을 별도로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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