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남구 현장과 서구 현장 간의 근로조건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8단위4
- 결정일
- 2018. 04. 23.
결정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남구 현장과 서구 현장 간의 근로조건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각 구청의 용역 발주 내용에 따라 현장 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가 다르고 현장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한 정산방법, 복지기금, 선진지 견학비용 지급 등 복리후생 제도가 다르므로 상당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 나.
고용형태가 다른지 여부 남구청 및 서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점 및 용역만료 시점이 다르고 현장 간 인사교류가 없고 정년이 다른 등 각 구청별 용약계약에 따른 고용형태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다.
교섭관행 남구 현장은 2017년 교섭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교섭을 진행한 관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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