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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국악단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간 국악단원이 속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온 관행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를 하나로…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8단위1
결정일
2018. 03. 28.
결정문

국악단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간 국악단원이 속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온 관행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단체교섭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정읍시립국악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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