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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이 사건 사용자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총액, 각종 수당, 상여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7단위9
결정일
2018. 01. 24.
결정문

이 사건 사용자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총액, 각종 수당, 상여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0개월이고, 그 외 현장 근로자들은 1년으로 각 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이 사건 사용자와 도급인 간의 계약기간에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르고, 채용방법과 정년이 다르며, 사업장 간의 지리적 특성상 인사가 사실상 분리 운용되어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없는 등 고용형태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교섭관행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용자가 그동안 노동조합이 설립된 2개의 현장별로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하고 교섭한 것으로 볼 때 현장별로 교섭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과 그 외의 다른 현장 간에는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현장별로 교섭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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