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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환경관리원은 아래와 같이 다른 직종의 공무직근로자와 비교하여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고, 개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있으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7단위24
결정일
2018. 01. 10.
결정문

환경관리원은 아래와 같이 다른 직종의 공무직근로자와 비교하여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고, 개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있으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① 주관부서가 상이하고, 인사 및 복무에 관하여는 별도의「수원시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점, ②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등에 차이가 있는 점, ③ 정액급식비 지급 수준 및 가계보전비 지급 여부 등 임금항목과 임금지급일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 나.

고용형태 ① 별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채용되는 점, ②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점, ③ 다른 직종의 공무직근로자와 인사교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다. 다.

교섭 관행 사용자는 환경관리원만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환경관리원을 제외한 공무직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개별교섭을 통하여 각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별적 교섭 관행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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